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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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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5-12-16 16:33:18
조회: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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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기준을 정하는 한편,
  일정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ㆍ군관리계획 정비기준(제29조제2항 신설)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난 정비대상시설을 우선해제대상, 해제대상 또는 조정대상으로 분류하여 도시     

      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나.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 완화(제84조제7항제3호 신설)
       생산녹지지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건폐율을 6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

       되는 농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산지유통시설을 추가함.

  다. 기존 공장의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기준 완화(제84조의2제2항 및 제93조의2제2호)
      1)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이 허용되

          어 있는 공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위생법」 등의 법률에 따른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40퍼센트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이 부적합한 공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식품위생법」 등의 법률에 따른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기존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40퍼센트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일반주거지역 내 떡ㆍ빵 제조업의 공장 설치 허용(별표 4 제2호카목)
       빵 제조업,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에 딸린 과자 제조업의 공장에 대해서는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천제곱미터 미만까지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

       록 함.

  마.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관에의 일반음식점 등 설치 허용(별표 19 제2호바목)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관리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설치하는 교육

       시 설에는 일반음식점 등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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