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이행강제금 등)(예고기간2015-12-18 ~ 2016-01-27)
인쇄
비아이엠 
2015-12-28 18:19:54
조회:336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502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