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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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 개정이유
신규 건설업자 등에 대한 교육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3469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79호, 2016. 2. 12.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서 및 교육수료증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대장에 건축허가ㆍ신고 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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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건설업 교육기관의 교육계획 제출 등(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1) 건설업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건설업 교육에 관한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업 교육기관이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와 등록업무수탁기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교육을 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에 교육수료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와 등록업무수탁기관의 장은 건설업 교육 이수 사항을 기록ㆍ확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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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대장에 건축허가ㆍ신고 번호의 기재(안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건축법」에 따라 착공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건축허가ㆍ신고 번호를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도록 하여 건축공사 시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의 무분별한 중복 배치 및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적인 대여를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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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공능력평가의 신인도평가액 산정 방법 조정(안 별표 1 및 별표 2)
국내인력의 해외건설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건설현장에 국내인력을 고용한 업체에 대한 가산비율을 상향하고, 부정청탁 관련 재물 등의 제공으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을 받도록 하는 등 시공능력평가의 신인도평가액의 산정 방법을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