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773호
?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