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 [202447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등 14인)
인쇄
비아이엠 
2020-01-17 08:08:11
조회:10790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등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그런데 인증을 받으려는 대상시설에 사용되는 자재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대상시설 인증을 받기 위하여 재시공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으려는 대상시설에 사용되는 자재에 대해서도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주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10조의2제1항 등).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