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2.11.]
인쇄
비아이엠 
2016-02-15 12:00:49
조회:359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출처:대전건축사협회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생사업 촉진을 위하여 재생사업지구 내 일부 지역을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등이 출자한 산업단지개발 특수목적법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공사업시행자로 간주하며, 현상설계 등의 공모 당선자 등에게 원형지 공급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82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 및 법률 제13509호, 2015. 9. 1. 공포, 2016. 3. 2. 시행)됨에 따라,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의 내용, 공공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및 원형지 공급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업단지 지정해제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지정해제 사유 추가(제15조제2항제3호 신설)
        산업단지 지정해제 사유에 산업 여건 등이 변화되어 산업시설용지의 수요부족이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산업단지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추가함.

      나. 공공사업시행자로 인정되는 민관합동 법인의 요건(제19조제1항 신설)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국가, 공공기관 등의 지분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법인이 공공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상 지배력의 기준을 국가, 공공기관 등이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를 보아 법인의 지배가 가능하거나 국가, 공공기관 등이 법인의 대표자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에 관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체화함.

      다. 미분양 산업시설용지의 분양 촉진(제40조의2)
        1) 사업시행자는 미분양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개발사업이 준공된 후 1년이 경과하여야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회 이상 분양을 실시하였는데도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공 즉시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2회 이상 분양 후 경쟁입찰을 실시하거나 3회 이상 분양을 실시하였는데도 산업시설용지가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시설용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거나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분양의 중개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라. 원형지 공급 절차 및 공급가격 등(제42조의2 신설)
        1)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원형지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한 후에 원형지 공급을 승인하도록 함.
        2) 원형지 공급가격은 감정평가액에 사업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며, 원형지개발자의 재매각 제한 기간을 산업시설용지의 경우에는 공장설립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 등으로 정함.

      마. 재생시행계획안의 공모 및 입안제안 절차(제44조의6 신설)
        1)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재생시행계획안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일간신문과 공보에 재생사업의 개요 및 참가자격 등을 공고하도록 하고, 지방산업입지심의회에 공모심사위원회를 두어 응모된 재생시행계획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
        2) 재생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가 재생시행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제안하도록 하고,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는 4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되, 제안된 재생시행계획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도록 함.

      바.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의 내용 및 시행자(제44조의10 및 제44조의11 신설)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에는 활성화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활성화구역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정함.
    <법제처 제공>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