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예고기간2015-12-16 ~ 2016-01-25)
인쇄
비아이엠 
2015-12-17 14:08:19
조회:422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