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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예고기간2015-12-11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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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5-12-11 16: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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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485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의사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주택법」제46조의6에서는 분쟁의 조정 등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및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멸시효 중단에 대하여 「민사조정법」제35조에서는 각하에 대하여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제36조에서는 각하된 사건에 대하여 시효중단 효력이 없는 사건으로 관리하여 「민사조정법」과 다르게 적용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시효중단에 대하여는 조정신청 사건 중 각하된 사건을 삭제하고 「민사조정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조정 등의 사건에 관한 서류보존 기간을 「민법」의 소멸시효 중단 시 민사시효 10년을 고려하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위원회의 심사?조정대상에 대하여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제3조를 준용하도록 개선(제3조) 

나. 신청사건의 내용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흠결보정을 하나, 반려는 흠결보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규정을 삭제(제14조) 

다. 조정신청 사건의 경우 각하된 사건에 대해 「민사조정법」취지에 맞게 규정을 보완(제36조) 

라. 조정 등 관련된 서류는 완료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는 것을 「민사조정법」을 감안하여 보관기간을 10년으로 변경(제52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 별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급과(전화번호 : 044-201-33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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