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2020-01-20 ~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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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20-01-22 09: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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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39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0

    국토교통부장관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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