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15.12.11-15.12.30)
인쇄
비아이엠 
2015-12-16 17:13:57
조회:554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507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1211

국토교통부장관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