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건축법 공포(15.8.11)및 시행(1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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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 개정이유
첫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에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상한기준에 해당하
는 금액 내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한 것이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한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
하여 부과하는 실정임.
따라서,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위반내용을 고려한 적정한 금
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개선함.
둘째, 「건축법」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이행강제금 보다 많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의 현실적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이행강제금 요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경감하거나 가중하
도록 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것임.
셋째, FTA체결과 관련하여 축산업계 피해 보전대책의 일환으로 이행강제금 경감대상에 축사 등 농어업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에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산정기
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제80조제1항제1호).
나.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인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
음(제80조제2항 신설)
다. 축사 등 농업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이행강제금의 5분의 1에 해
당하는 금액을 감경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하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경 특례를 배제함(제80조의2제1항
신설).
라. 법률 제4381호 건축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 이전의 건축법 위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음(제80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