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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공동 취사ㆍ휴게실 등 편의시설 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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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5-12-04 10:58:09
조회: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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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종 근린생활시설인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실별 개별취사 가

능여부 등을 정한?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마련하여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은 저소득층 및 학생의 대체 주거시설로서 그 간 공급이 증가해 전국에 5,746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 기준은 재실자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생활시설의 지하층 입지를 제한하고, 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의 공동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건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이 시행되면 실내의 복도 최소 폭은 1.2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2층 이상의 층에서는 실내 바

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 등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재실자의 안전도 강화되도록 하였다.

 

또한, 실별 욕조 설치(샤워부스는 가능)는 제한되며, 개별 취사 시설 설치도 금지하여 근린생활시설인 다중생활시설이 독립된 주거시설

로 편법적으로 이용될 소지를 없애도록 하였다.

 

아울러,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시원 범죄도 예방되도록 범죄예방기준(폐쇄회로TV(CCTV) 설치,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 등)도 준수

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준 마련으로 다중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재실자가 좀 더 쾌적한 거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

며, 복도 폭 및 난간 설치 등 일부 기준은 규제가 강화된 점도 있으나 이는 재실자의 거주환경 개선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

고 밝혔다.

 

고시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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