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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15.12.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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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5-12-11 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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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단지 내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현행 CCTV 카메라 해상도 기준을 상향하고, 공업화주택의 기밀성능 및 결로성능기준을 현실

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등 공업화주택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화소 상향(안 제9조)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주택 중 「주택법 시행령」제48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는 41만 화소 이상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입주민 안전확보를 위하여 범죄자 식별, 차량번호판 인식 등이 가

능하도록  화소수를 130만 화소로 상향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258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41만 화소"를 "130만 화소"로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3)을 삭제하고, 같은 목 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7)을 삭제한다.
      4) 환기성능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의 면적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른 창문 등의 기준에

        적합하고, 부엌, 욕실 및 화장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에 따른 배기설비ㆍ환기설비 설치기준에 적합하여

        야 한다.
      

      5) 열환경성능
        가) 단열성능: 주택 각 부위의 단열성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고시하는 열 손실방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

        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열성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결로방지성능
         (1) 결로방지성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외벽, 최상층 반자, 최하층 바닥 및 냉교부, 비난방실과 난방실 사이의 벽체, 접합부위 등에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

         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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