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건축사법 시행령 공포(16.02.11) 및 시행(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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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02-15 11: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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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건축사법 시행령

[시행 2016.2.12.] [대통령령 제26975호, 2016.2.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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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건축사보의 자격기준을 추가하고, 건축사공제조합을 건축사협회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사법」이 개정(법률 제13472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건축사보로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의 학력ㆍ경력 기준 및 건축사공제조합의 운영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정 점수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한 건축사 자격시험 면제 횟수를 확대하고, 건축사 실무교육 시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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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건축사보 자격기준 확대(제2조의3 신설)

건축사보로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을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전문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건축실무에 종사한 자 또는 고등학교의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건축실무에 종사한 자 등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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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사 자격시험 면제 횟수 확대(제11조 단서)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한 면제 횟수를 연속 3회에서 연속 5회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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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축사 갱신등록 등에 따른 실무교육 시간 단축(제30조제1항 및 제2항)

건축사가 갱신등록을 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 시간을 6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고,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거나 자격 취득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건축사가 자격등록을 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 시간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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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축사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등(제34조의5 및 제34조의6 신설)

1) 건축사공제조합의 보증대상은 조합원이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로 하고, 보증은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입찰보증,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계약보증 등으로 정하며,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건축사공제조합의 총 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하고,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 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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