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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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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5-12-10 11: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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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1918095  제안연월일: 15. 12. 09  

 

1.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 률안

14881

김윤덕의원 등 10인

‘15.4.29

상정

제337회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15.11.12)

소위

심사

제337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위원회(‘15.11.1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4916

양승조의원 등 10인

‘15.4.30

상정

제337회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15.11.12)

소위

심사

제337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위원회(‘15.11.1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6742

이찬열의원 등 10인

‘15.9.7

상정

제337회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15.11.12)

소위

심사

제337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위원회(‘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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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2015.11.18.)는 위 세 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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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7회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2015.11.18.)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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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안이유

개인의 행위능력 부족 등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1년간 등록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고, 철강구조물공장 및 품질검사 대행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공표제도를 도입하며,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공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기술을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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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발주청이 시공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기술을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도록 함(안 제14조).

나. 개인의 행위능력 부족 등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1년간 등록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안 제27조).

다. 철강구조물공장 및 품질검사 대행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공표제도를 도입함(안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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