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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7.24.)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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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5-08-04 09: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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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 건축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7.24.) 통과 

 

○ 주요내용

가. 건축사보 자격기준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다목 신설)

나. 건축사 사망 시 상속인의 사망신고 의무를 폐지함(안 제8조제3항 삭제)

다. 건추사 자격취득의 결격 사유를 개정 민법상의 용어(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로 변경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상태의  해소 즉시 자격취득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9조)

라. 건축사자격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사람이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8조의3제2항 및 제30조의3제4항 삭제)

마. 건축사협회의 사업 중 보증·공제사업을 삭제하고, 건축사가 건축사업무에 필요한 손해배상공제, 보증,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축사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및 제38조의3)

바. 건축사공제조합은 보증·공제사업을 하려면 보증규정과 공제규정을 각각 정하여야 하고, 동 규정을 제정·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38조의6 및 제38조의7)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합에 대하여 업무보고, 자료제출 등을 명령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안 제38조의8)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다만, 다음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 제8조제3항(건축사가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

- 제9조제1호 및 제4호(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제18조의3제2항(등록 취소된 건축사의 등록증 반납기한)

- 제29조의제2호(건축사 사망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변경)

- 제30조의3제4항(자격등록 취소 또는 업무가 정지된 건축사의 등록증 반납)

- 제38조의11제2항제4호(등록증 발급 및 반납 관련)

-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사망신고 및 등록증 반납 관련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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