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16-02-05 ~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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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02-05 09: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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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4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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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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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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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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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등이 개발제한구역내 축사 등 동물?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의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3670호, 2015. 12.29. 공포, 2016. 3.30. 시행)됨에 따라, 정비사업의 내용·방법, 훼손지의 구체적인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소규모 단절토지의 기준을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등 규제개혁 과제를 이행함으로써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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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 토지의 해제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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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등으로 인하여 단절된 소규모 토지의 이용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소규모 토지의 규모를 1만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되,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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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훼손지의 요건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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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등 동물·식물 관련시설(2016년 3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만 해당한다)이 밀집된 지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밀집된 지역의 주변에 흩어져 있는 축사 등을 포함하고,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훼손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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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비사업의 내용, 방법 및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규정

 

도로 등 기반시설, 물류창고 등을 훼손지 정비사업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조합의 설립 요건 등은 「도시개발법」을 준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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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발제한구역 환원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종류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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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일정기간 내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않을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는 개발사업의 종류를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개발사업으로 규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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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30만제곱미터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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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과제의 이행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현안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0만제곱미터 이하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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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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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 2. 25.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45 또는 3746,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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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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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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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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