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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후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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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5-12-11 15:51:40
조회: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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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18120  발의연월일: 15. 12. 1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9181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KS인

증)을 받거나 품질시험ㆍ검사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건설자재ㆍ부재 등을 공급하거나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품질시험ㆍ검사는 화학성분, 연신율 등 일부 항목에 대한 간단한 시험ㆍ검사이기 때문에 KS인증 심사에 비하여 다소 엄밀하지

못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품질시험ㆍ검사의 미실시, 품질시험ㆍ검사 성적서의 허위ㆍ조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KS 미인증 건

설자재·부재의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KS 미인증 건설자재ㆍ부재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자재ㆍ부재의 성능,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방법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을 건설공사에 공급하거나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건설공사의 안전을 보장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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