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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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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5-11-30 10:07:15
조회: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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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장 제안)

     

    의안번호:1917899   제안연월일: 15. 11. 26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한편,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고, 현행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체계는 시중에 유통되는 건축자재를 환경부장관이 임의로 선정?조사하여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는 ‘사후관리 체계’로서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라돈은 발암물질로 인체에 유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서는 라돈을 실내공기질 권고기준(148Bq/㎥)으로만 설정하여,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등 국민의 건강피해를 방지하기에 어려운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적용 다중이용시설의 대상을 직접 법률로 규정하고, 건축자재를 제조?수입하는 자가 그 건축자재를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기관으로부터 확인받도록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관리체계를 개편?강화하며, 실내라돈조사, 라돈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라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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