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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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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02-03 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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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 2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을 추가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개발행위허가 민원 신청을 받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임의화(안 제6조제1항)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 중 20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는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나. 개발행위허가 민원 신청절차 간소화(안 제9조 및 제11조)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리인이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검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위임장 서식을 신설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3, FAX 044)201-5569, 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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