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행정예고(~15.07.30.)
|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880호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을 할 수 있는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범위를 공원 결정 이
전에 허가 받은 건축물로 확대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내용을 반영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2015년 8월 10일까지 설정되어 있는 이 지침의 존속기한을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재설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및 녹지 결정 이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도 점용허가를 받아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을 할 수 있는 기존건축물 및 기
존공작물로 인정(안 제3조제2항제4호가목)
나. 지침 존속기한 재설정
‘2015년 8월 10일 까지’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재설정 (안 제9
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