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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및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예고기간2015-11-27 ~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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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5-11-30 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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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398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및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및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적근거 없이 고시로 운영중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의 일시정지 및 인정 취소 조항을 정비하고, 붙박이가구의 크기가 클수록 오염물질 발생량이 커지나, 대형평형은 거실의 체적도 크므로 이를 고려한 붙박이가구 오염물질 방출량 평가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ㅇ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의 일시정지(제23조) 및 취소(제24조제2항) 조문 삭제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ㅇ 대형챔버법으로 붙박이가구에 대해 노출예상농도 계산 시 적용하는 표준모델룸 부피를 다음과 같이 구분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 40㎥

-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 5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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