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하나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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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5-12-02 11:01:03
조회: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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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하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17996  발의연월일: 15. 12. 0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1917996)

   

제안이유

  

2010년 이후 정부의 국공유지 관리방침이 변경되면서 기존에 측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국가 소유의 도로와 하천이 새로 측량 대

상에 포함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소유한 일부 건축물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 등의 기간에 따른 변상금과 도로 점용료를 일괄

적으로 주민들에게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국공유지 관리방침 변경에 따라 사후적으로 밝혀진 지적 불합치를 이유로, 건축 당시 「건축법」에 따른 적법한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도 3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초과점용 등에 따른 변상금과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

한 법 집행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법」에 따른 적법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로 인해 발생한 초과점용 등의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도로 점용료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하여 변상금을 면제하는 경우 도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제9호 신설).

 

나.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로 인해 발생한 초과점용 등의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2010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변상금의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함(안 제72조제2항 및 부칙 제3조).

 

다. 2010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점용료 또는 변상금의 경우부터 이의신청을 허용함으로써 주민들이 사후적인 지적 불합치를 이유로

부과된 점용료 등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의 부과 취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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