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국토계획법 시행령 입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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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02-03 13:07:40
조회: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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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마.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안 제84조제8항제2호)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학교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설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자연녹지지역 내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학교에 대하여는 조례로 건폐율을 30퍼센트 이내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시설 증축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3, FAX 044)201-5569, 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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