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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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17923 발의연월일: 15. 11. 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옥체험업은 한옥에 숙박 체험과 그 밖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으
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한옥 역시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옥체험업의 지정을 받을 수 있음.
하지만 한옥체험업으로 지정된 한옥은 현행 「건축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숙박은 물론 결혼식, 돌잔치와 같
은 행사도 이뤄지는 등 상업시설과 유사하게 이용되고 있음. 하지만 「건축법」상에는 한옥체험업시설에 해당하는 건축
물의 용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한옥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현상변경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현행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옥체험업시설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
인 한옥이 한옥체험업으로 지정될 경우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도록 하여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더욱 철저
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2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