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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공포알림 (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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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5-11-19 15: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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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5.11.18.] [국토교통부령 제250호, 2015.11.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 건축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인 건축물에너지평가를 국가자격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인증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 시기 제한 삭제(안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할 수 있던 것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인증의 경우에도 건축허가, 건축신고 또는 사업계획 승인 전이라도 설계도서를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 서류 간소화 및 신청 반려(안 제6조제2항ㆍ제7항 및 제11조제2항)

1) 인증 신청 시 설계도면 등 첨부서류를 원본뿐만 아니라 이를 저장한 전자적 기록매체도 함께 제출하게 하던 것을 둘 중 신청인이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2)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주 등에게 신청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완 요청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

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며, 반려 절차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도록 함.

 

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재인증(안 제6조제7항 신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안 제11조의2 신설)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실무교육을 이수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도서평가, 현장실사(現場實査), 인증 평가서 작성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방안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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