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녹색건축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1/2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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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02-03 1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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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102호

 

「녹색건축 인증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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