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미경 의원 발의)
인쇄
비아이엠 
2015-11-25 13:56:40
조회:420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출처:대전건축사협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미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17838 발의연월일 15.11.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191783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허가 의제는 하나의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인가, 허가, 신고 등 관련되는 인·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서 주택건설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현행법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23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상태임.
이에 현행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는 것으로 하는 의제요건에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추가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인·허가 등의 의제요건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