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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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5-11-25 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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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17876 발의연월일 15.11.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1787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및 주요 공기업들은 설계변경 시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부당한 특약’을 강요하거나 국가계약법령과 상충되는 ‘불공정한 내부지침’을 적용하여 건설사에게 추가비용을 전가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결국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값싼 자재로 대체하는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최근에는 주요 건설사들이 공기업들을 상대로 소송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특약등의 금지규정을 법률로 규정하는 한편, 부당한 특약등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약상대자들의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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