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별 건축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후건축물 대체 투자수요가 잠재되어 있으나 규제 및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건축투자로 연결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노후 상가건축물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법」 또는 「민법」의 일부규정을 배제하고, 소규모 건축물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건축 제도를 신설하여 건축투자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며, 친수 여가활동의 증가로 건축수요가 예상되는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을 강화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아 방치된 빈집은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고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이러한 빈집들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의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적법절차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여 도로, 공원, 공원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과 놀이터,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한편, 냉방설비를 건축설비의 정의에 포함하고,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일반에 공개하며, 농막 건축 시 접도 의무를 배제하도록 하는 등 「건축법」 적용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의 범위에 냉방설비를 추가하여 규정함(제2조제1항제4호).
나.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은 하천부지에 설치되어 건축허가 시 대지면적 산정의 어려움 등으로 「건축법」 적용을 제외하고 「하천법」의 관리대상이 되도록 함(제3조제1항제5호 신설).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그 위에 건축물을 설치한 건축물을 부유식 건축물로 정의하고 「건축법」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3 신설).
라. 공유지분자의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하는 경우 공유지분자의 수 및 공유지분의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대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매도청구가 가능하도록 함(제11조제11항 및 제17조의2 신설).
마.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3항 단서 신설).
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축물대장 용도만 변경하는 소규모 용도변경에 대하여 사용승인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제19조제5항 단서 신설).
사. 건축주는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및 입지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2 신설).
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유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편의시설 등 설치 가능하여 공공건축물의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함(제29조제4항 신설).
자. 「농지법」에 따른 농막에 대한 접도 의무를 면제함(제44조제1항제3호 신설).
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함(제48조의3 신설).
카. 현행 「건축법」 적용이 어려운 기존 건축물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 시 건축선, 인접대지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추가적으로 완화하도록 함(제77조의3제3항 신설).
타. 건축협정 시 건축물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현실화하고, 둘 이상의 건축물이 경계벽을 전체 또는 일부 공유하여 건축하는 경우는 「건축법」에 따른 기준을 모두 통합적용 할 수 있도록 함(제77조의13).
파.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정비가 필요한 구역 내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의 대지 간 통합하여 적용하도록 함(제77조의14부터 제77조의16까지 신설).
하.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가 「건축법」에 따른 처분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78조제5항 신설).
거. 위반건축물 표지 부착은 중복규제이며 실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삭제함(제79조).
너.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빈집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직권으로 철거할 경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제81조의2 및 제8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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