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공포 알림('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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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 업무를 하려면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는 내용
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3개월 이상 받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251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 업무를 하려면 전
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3개월 이상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
된 인증기관에서 3개월 이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