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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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5-11-18 09: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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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17780 발의연월일 15.11.1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1917780)

 

- 제안이유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등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조합이 주체가 되어 조합원에

게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제도임.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공동의 재원을 바탕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이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조합설립 및 운용단계,

조합원 모집단계, 사업계획승인단계 등에서 사업계획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을 설립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토지확보 실패,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 업무대행사 난립, 조합비의 횡령 등으로 인해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지연 또는 좌초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역주택조합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

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합원의 모집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조합원 모집 승인제와 조합원의 공개모집을 의무화하

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2조제3항 및 제97조제7호의2 신설).

 

나. 주택조합등의 무자격 업무대행사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등록사업자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

춘 자로 한정하고, 업무대행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벌칙을 부과하거나 등록취소·영업정지를 할 수 있고, 국토

교통부장관이 표준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및 제97조제8호의2 신설).

 

다.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 전 조합가입자 또는 조합원의 주택조합사업 시행 관

련 서류·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복사해

준 조합주택의 임원에 대하여는 처벌하도록 함(안 제32조의4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97조제8호의4 신설, 제98조제4호의4 신설).

 

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주택건설사업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3 신설).

 

마.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주택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처벌하도록 함(안 제97조제8호의3 및 제98조제4호의4 신설).

 

바.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현행 시행령 규정

을 법률로 상향하고 조합설립인가 전 업무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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