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예고기간 2015-11-16 ~ 201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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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5-11-18 09: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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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370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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