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주차장법 (시행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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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01-27 10: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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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켜 주차장 확보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법」상의 대수선(리모델링)을 「주차장법」의 건축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지자체의 장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요금 미납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노상주차장의 요금 미납 등의 처리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며,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에 따라 대체 주차장 확보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주차장 운영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주차협회를 구성하여 주차문화 향상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전기자동차의 세계적 보급 확대 추세에 맞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 확보와 공공 주차요금 감면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주차장법」상 ‘건축’의 정의에 「건축법상」 ‘대수선’을 포함함(제2조제12호).

  나. 주차장설비기준을 정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

  다. 주차장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주차장 사업자단체 설립 근거를 신설함(제6조의3 신설).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감면하도록 함(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

  마.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함(제12조의3제3항).

  바.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공영주차장)도 노상주차장에 적용되는 요금 미납처리 절차 조항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및 제15조).

  사. 기계식주차장 철거 유도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13제4항 신설).

  아.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에 해당하여 등록 취소된 경우 해당 사유만 해결되면 즉시 보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19조의15제5호).

  자. 기계식주차장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서 관련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제19조의21 신설).

  차.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검사 유효기간(만료일 31일 이후)까지 검사받지 않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제30조제2항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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