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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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9-12-20 08: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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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12. 25.] [대통령령 제30230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면 잔류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관리를 위해 두는 감리인의 감리부실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인의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081호, 2018. 12. 24. 공포, 2019. 12. 25. 시행)됨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인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정하고,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인 등에 대한 시정명령 기준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30230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단서 중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학교"를 "학교등"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제42조를 제6장의 제42조의2로 하고,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의 등록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42조의2(종전의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의2제4항"을 "법 제30조의4제4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한다.

      제6장에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30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제51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을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시 기준 충족여부에 관한 검토
        3의3.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2호더목 및 러목을 각각 러목 및 머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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