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공포 (2016.01.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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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 개정이유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축이 허용된 기존 공장에 대한 도로기준을 완화하고,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을 확대하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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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기존 건축물의 개축 특례(제6조의2제2항제7호 신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고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이나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의 개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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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존 공장 진입을 위한 도로 기준의 한시적 완화(제6조의2제3항 신설)
대지에 접하는 도시지역의 막다른 도로는 길이가 35미터 이상이면 그 너비는 6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축이 허용된 기존 공장은 막다른 도로의 너비가 4미터 이상이어도 증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존 공장을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증축하려면 너비가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하나 너비가 4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하더라도 증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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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확대(제15조제5항제14호 및 제15조제5항제15호 신설)
관광특구에서만 허용하던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을 관광특구 외의 지역에서도 가설건축물로 신고한 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가설건축물을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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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직장어린이집 건축입지 완화(제47조제1항제4호 신설)
아동 관련 시설과 공장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으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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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제한 기준 완화(제114조)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지만 영업허가 등의 제한 요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축사와 농업용 등의 창고 규모를 200제곱미터 미만에서 400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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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축사 건축물 건축면적 기준 완화[제119조제1항제2호가목2) 및 안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11) 신설]
1) 축사와 축사 사이의 지붕이 없는 통로 상부를 폭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차양으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함.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의 처리시설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하였으나 일정 기간 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적법하게 되는 특례적용 대상인 배출시설의 처리시설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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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의 면적산정 제외[제119조제1항제2호다목10) 및 같은 항 제3호타목 신설]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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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면적 제외 대상 건축물 확대[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및 같은 항 제3호차목]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공동주택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용 승강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된 해당 편의시설에 대해서만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편의시설도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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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건축물 옥상 출입용 승강장 설치 시 면적 및 층수 기준 완화(제119조제1항제3호라목 및 같은 항 제9호)
옥상 출입을 위하여 설치하는 승강기 승강강은 바닥면적과 층수산정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