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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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 개정이유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심의 처리기간, 심의 서류 보존기간 등을 정하고, 건축편의 도모 등을 위하여 용도변경 및 건축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착공신고서에 현장배치 기술자 현황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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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중앙건축위원회 운영 효율성 확대(안 제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신설)
중앙건축위원회는 심의 등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마치도록 하되,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
는 경우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 관련 서류는 2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중앙건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건축정책업무 담당 과장을 간사로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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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허가 사전결정 신청 서류 간소화(안 제4조제5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전결정 단계에서 세부적인 검토가 불필요한 에너지절약계획서, 노인 및 장
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 및 조경계획은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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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신청 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2제1항제1호)
실내마감도를 건축신고 제출서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시 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이나 전산정보처리 시스템
으로 확인 가능한 용도변경 전 평면도를 제출서류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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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착공신고서에 현장배치 기술자 현황 기재(별지 제13호서식)
착공신고서에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의 성명, 자격증 및 자격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건설기술자의 무분별한 현장 중복 배치 등을 방
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