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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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01-15 10: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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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역량 있는 건축사의 공공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사업의 제한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건축사의 자

격요건 중 국제건축가협회(UIA)가 공인한 공모전에 입상한 실적을 현행은 최근 10년 이내의 입상실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입상한 기간과 관계없이 인정하도록 완화하고, 공공건축 사전검토 제도의 실효

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지원센터가 제공하는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의 처리방향을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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