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9/1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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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09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5.9.2.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동의서 철회제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도지역 상향 방안 등을
마련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제13508호, ‘15.9.1. 공포, ’16.3.2. 시행)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범위, 기업형임대
주택 공급 시 정비계획에 포함할 사항, 정비구역 직권 해제 시 비용 보조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정비기반시설 추가 (안 제3조제7호의2 신설)
ㅇ 정비기반시설의 범위에 지역난방시설을 포함
나.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시 정비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 규정(안 제12조의2 신설)
ㅇ 전체 세대 중 기업형임대주택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는 복합용도 개발 및 용
도지역 변경 허용
ㅇ 기업형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정비계획에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기업형임대주택의 건축
물 배치 계획 등을 포함 다. 정비구역 직권 해제 시 비용 보조의 범위(안 제27조의3제2항 및 제3항)
ㅇ 정비구역 직권 해제 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설계용역비, 감정평가비용 등을 일부지원
라. 동의 철회기간 제한(안 제28조제4항)
ㅇ 조합설립 동의 뿐만 아니라, 모든 동의에 대해 30일 철회기간 제한
마. 동의서 재사용 기간 및 방법 등(안 제28조의2 신설)
ㅇ 조합의 설립이 무효?취소된 경우 3년 이내 창립총회 개최, 정비구역의 면적 변경 10% 미만 및 사업비 증가 10% 미만 등 동의서
재사용을 위한 세부 기준 규정
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용도지역 상향범위 확대(안 제46조)
ㅇ 행복주택 또는 기업형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을 준주거지역까지 허용
<시행규칙>
가. 일본식 법령용어인 엽연초를 입담배로 함(안 제4조의2제3호)
나.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규정(안 제7조제4항 신설)
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개인인 경우 확인 서류였던 주민등록표등본을 주민등록표초본으로 변경(안 제18조제2항)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4, 3390, FAX : 044)20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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