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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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5-07-10 1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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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5.7.9.] [국토교통부령 제219호, 2015.7.9., 일부개정]

 


[시행 2015.07.09] [국토교통부 제00219호, 2015.07.09, 일부개정]

[시행 2014.01.01] [국토교통부 제00054호, 2013.12.30, 타법개정]

[시행 2013.12.27] [국토교통부 제00052호, 2013.12.27, 일부개정]

[시행 2013.09.02] [국토교통부 제00023호, 2013.09.02, 일부개정]

[시행 2013.03.23] [국토교통부 제00001호, 2013.03.23, 타법개정]

[시행 2013.02.23] [국토교통부 제00570호, 2013.02.22, 타법개정]

[시행 2012.04.30] [국토교통부 제00458호, 2012.04.30, 일부개정]

[시행 2011.12.01] [국토교통부 제00408호, 2011.11.30, 일부개정]

[시행 2010.11.05] [국토교통부 제00306호, 2010.11.05, 일부개정]

[시행 2009.12.31] [국토교통부 제00205호, 2009.12.31, 일부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건축물의%20설비기준%20등에%20관한%20규칙

 

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추락 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환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도록 하되 벽면에 설치하는 등 사

람이 올라설 수 없는 구조이거나 접근을 차단하는 구조인 경우는 예외로 하고, 모든 환기구에는 일정 이상 강도의 덮개와 덮개 걸침턱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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