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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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01-08 1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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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안전점검 실적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도록 하고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484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중복 실시 조정(별표 1의2)
    정기점검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밀점검,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점검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중복 실시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 강화(별표 2 및 부칙 제2조)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책임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시설물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 분야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2년 이상 실제 수행한 경력을 추가하되, 2015년 12월 31일 당시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인정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4)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관리주체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지연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천만원으로 하는 등 실시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차등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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