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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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18423 발의연월일: 15. 12. 31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1918423)
제안이유
시장·군수의 경관계획 수립 시 상위 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의무화 하고, 경관협정 폐지 절차 간소화를 위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경관심의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가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필요시에만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관계획 수립권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관할 시·도지사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 함(안 제12조제1항).
나. 경관협정 폐지 시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3조).
다.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경관 관련 위원회가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라.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필요시에만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