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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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5.7.2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38호, 2015.7.9., 일부개정]
[시행 2015.07.2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38호, 2015.07.09, 일부개정]
[시행 2015.07.29] [산업통상자원부 제00138호, 2015.07.09, 일부개정]
[시행 2015.04.23] [산업통상자원부 제00121호, 2015.04.23, 일부개정]
[시행 2015.01.01] [산업통상자원부 제00106호, 2014.12.31, 타법개정]
[시행 2014.11.28] [산업통상자원부 제00095호, 2014.11.28, 일부개정]
[시행 2014.02.04] [산업통상자원부 제00048호, 2014.02.04, 타법개정]
[시행 2013.12.12] [산업통상자원부 제00038호, 2013.12.12, 타법개정]
[시행 2013.03.23] [산업통상자원부 제00001호, 2013.03.23, 타법개정]
[시행 2012.10.05] [산업통상자원부 제00271호, 2012.10.05, 타법개정]
[시행 2010.09.24] [산업통상자원부 제00149호, 2010.09.24, 일부개정]
[시행 2008.03.03] [산업통상자원부 제00001호, 2008.03.03,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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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송용연료에 일정비율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혼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전문기업 제도와 신ㆍ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를 폐지하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인증제도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으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1965호, 2013. 7. 30. 공포, 2015. 7. 31. 시행, 법률 제13087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지정신청ㆍ지정방법,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 대상 및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