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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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9-12-11 08: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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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689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10

    국토교통부장관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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