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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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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3-08-05 10: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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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법률 제11930호, 2013.07.16 공포)
 

1. 제정이유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건축물(위법건축물)은 합법적인 증축개축·대수선 등이 불가하여 천막·판넬 등
 
으로 임시 보수한 경우가 많아 구조안전성이 열악하고 화재 등의 재난에 취약하며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세금 부과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으며, 대부분 저소득층인 거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따르는 등의 문제가 있는바,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을 방지하며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정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이 법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의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조).

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된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5조).

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6조).

사. 이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1년으로 함(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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