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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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신구조문대비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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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58호, 2015.12.10., 일부개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68호, 2015.12.29., 타법개정] |
제12조의2(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
제12조의2(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9조부터 제21조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