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24145]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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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9-12-10 08: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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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법 제18조제1항은 지역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건축정책위원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건축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함.
    또한 법 제19조에서는 지역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해당 지역의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심의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지역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자율적으로 심의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분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건축정책위원회에서 지역건축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건축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4호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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