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대전광역시 물 재이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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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친환경적인 수자원확보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2012.6.15) 조례에 따라 물 재이용 시설 설치자에 대한 시설설치비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한 지침이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침명 : 대잔광역시 물 재이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지침
- 시행일 : 2013. 1. 10
- 지침내용 : 붙임 참조
[링크] : http://www.daejeon.go.kr/administration/news/news/news/1320307_68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