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2.28 국회 본회의 의결 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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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연월일:2015.12.
제안자:국토교통위원장
1.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
의안번호 |
발의자 |
회부일 |
회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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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
1917270 |
김성태의원 등 10인 |
‘15.10.20. |
상정 |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7차 국토교통위원회(‘15.12.01) |
소위 심사 |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2차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5.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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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917599 |
정성호의원등 10인 |
‘15.11.5. |
상정 |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7차 국토교통위원회(‘15.12.01) |
소위 심사 |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2차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5.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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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917673 |
김희국의원 등 13인 |
‘15.11.11. |
상정 |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7차 국토교통위원회(‘15.12.01) |
소위심사 |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2차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5.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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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917780 |
류성걸의원등 10인 |
‘15.11.18. |
상정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 직접 회부 |
소위심사 |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2차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5.12.02) |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8차 국토교통위원회(2015.12. 4.)는 위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8차 국토교통위원회(2015.12. 4)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
2.주요내용
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를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사업자 등으로 한정하고, 업무대행자는 거짓?과장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 알선행위를 하지 않도록 함(안 제11조제8항 및 제9항)
다. 주택조합 사업추진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자를 조합임원 외에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으로 확대하고, 조합의 구성원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며, 조합임원이 될 수 없는 자의 결격사유를 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경관심의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제1항).
마.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제1항).
바.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규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적용규모,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소음도와 측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거나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36조, 제37조 및 제42조).
사. 2015년 12월 31일 당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실상 완공된 주택에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여 거주하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무단거주한 날부터 경과연수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아. 주요 구조부의 전부나 일부 또는 주거 공간(세대별로 구분되어 전부 또는 거실, 화장실 및 욕실 등 일부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단위 공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함(안 제51조제1항).
자. 공업화주택 착공의무기한을 삭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성능보다 낮은 성능으로 건설된 경우에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
차.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세입자의 이주 거부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 등 리모델링 추진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의무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76조제4항).
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의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하고, 토지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78조).
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기간 만료 전에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주택도 원칙적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하도록 함(안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