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2.28 국회 본회의 의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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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5-12-29 18: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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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연월일:2015.12

제안자:국토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552

김희국의원 등 10인

‘13.4.18

상정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13.06.18.)

소위

심사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5.12.0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338

이명수의원 등 10인

‘14.4.29

상정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14.11.26.)

소위

심사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5.12.0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979

이노근의원 등 10인

‘14.12.10

상정

제3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15.04.20.)

소위

심사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5.12.0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372

주승용의원 등 11인

‘15.3.20

상정

제3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15.06.16.)

소위

심사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5.12.0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442

이개호의원 등 10인

‘15.3.30

상정

제3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15.06.16.)

소위

심사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5.12.0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504

김동철의원 등 23인

‘15.6.10

상정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15.11.12.)

소위

심사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5.12.0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007

김윤덕의원 등 11인

‘15.10.1

상정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15.11.12.)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5.12.02)

소위

심사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8차 국토교통위원회(2015.12.04.)는 위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8차 국토교통위원회(2015.12.04.)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

 

2.주요내용

가.「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의 범위에 냉방설비를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1항제4호).

나.「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은 하천부지에 설치되어 건축허가 시 대지면적 산정의 어려움 등으로 건축법 적용을 제외하고 하천법의 관리대상이 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5호 신설).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그 위에 건축물을 설치한 건축물을 부유식 건축물로 정의하고 「건축법」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라. 공유지분자의 건축물을 신축?개축?재축 및 리모델링하는 경우 공유지분자의 수 및 공유지분의 80%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대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매도청구 가능하도록 함(안 제11조제11항 및 제17조의2 신설).

마.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 안에서 착수기한을 연장가능 하도록 함(안 제14조 단서 신설).

바. 공사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건축물대장 용도만 변경하는 소규모 용도변경에 대하여 사용승인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9조제5항 단서 신설).

사. 건축주는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및 입지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 복수용도를 허용할 수 있음(안 제19조의2 신설).

아. 국가?지자체 소유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편의시설 등 설치 가능하여 공공건축물의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29조제4항 신설).

자.「농지법」에 따른 농막에 대한 접도 의무를 면제함(안 제44조제1항제3호 신설).

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일반에게 공개토록 함(안 제48조의3 신설).

카. 현행 건축법 적용이 어려운 기존 건축물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 시 건축선, 인접대지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추가적으로 완화(안 제77조의3제3항 신설).

타. 건축협정 시 건축물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현실화하고, 둘 이상의 건축물이 경계벽을 전체 또는 일부 공유하여 건축하는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기준을 모두 통합적용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13).

파.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정비가 필요한 구역 내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건축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의 대지 간 통합하여 적용하도록 하도록 함(안 제77조의14, 제77조의15, 제77조의16 신설).

하.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가 건축법에 따른 처분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제5항 신설).

거. 위반건축물 표지 부착은 중복규제이며 실제 운영이 어려움이 있어 규정 삭제함(안 제79조제4항 개정 및 제5항 삭제).

너.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빈집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직권으로 철거할 경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81조의2 및 제8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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